서울시,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발송… 우리은행 9300만원 납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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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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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이달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510억원을 부과해 일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개인세대주 374만 148건 179억원, 개인사업자 37만3264건 187억원, 법인사업자 22만1371건 144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전년대비 증가 규모는 개인사업자 7259건(2.0%)에 3억6300만원, 법인사업자 1만2738건(6.1%)에 6억6800만원 증가, 개인 1만4773건 6억6600만원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도 포함한다.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300만원의 주민세를 낸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이다.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 중이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조세"라며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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