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개인세대주 374만 148건 179억원, 개인사업자 37만3264건 187억원, 법인사업자 22만1371건 144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전년대비 증가 규모는 개인사업자 7259건(2.0%)에 3억6300만원, 법인사업자 1만2738건(6.1%)에 6억6800만원 증가, 개인 1만4773건 6억6600만원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도 포함한다.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300만원의 주민세를 낸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이다.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 중이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조세"라며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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