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직비리척결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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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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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이 공직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비리척결위 구성은 시장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 시장의 공약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직비리척결위 위원은 각계에서 추전하는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직내부 인물이 아닌 법조계,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의회 의장,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 등 외부 인사 위주로 선정된다.

특히 공직비리를 공직자의 비리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장 친인척과 그 측근 등의 시 예산사용, 계약체결, 직원채용 등 자신은 물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거나 회유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공직내부뿐 아니라 공무와 관련한 외부적 비리에 대해서도 척결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의 주 임무는 시장 측근 또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공직 내외부에서 야기되는 공직비리와 관련한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자문 및 권고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공직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도 발굴 개선함으로써, 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맡는다.

한편 이 시장은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공직비리를 성역 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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