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때부터 거액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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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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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철도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부터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광호 의원은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모(55) 대표를 알게 됐고,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5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 선거사무소로 이 대표를 불러내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광호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송광호 의원은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았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 명의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AVT와 결탁해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박모(55) 책임연구원을 최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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