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오늘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기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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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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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로 27일 영업정지를 맞았다.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 동안 신규가입이나 SK텔레콤·KT 고객의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다.

다만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기기변경 업무는 할 수 있어 기기변경에 집중하는 영업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특히 중고 기기를 최고가에 매입해 주는 '대박기변' 프로그램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맞음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불법 보조금 살포가 늘어나 시장이 과열되는 역설적 상황이 다시 돌아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업계 일각과 일부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이나 KT 등 경쟁사들이 이 기간을 가입자 유치의 적기로 보고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5s 등이 나오기 전에 재고를 처분하고자 판매장려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방통위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상반기에 이통 3사에 대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영업기간을 LG유플러스 8월 27일~9월 2일, SK텔레콤 9월 11~17일로 각각 결정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정지기간을 전국 기지국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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