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해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85㎡ 초과를 지을 수 있는 용지의 배분 비율은 폐지한다. 이는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대형 수요는 줄어든 반면 소형을 따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의 비율은 지금과 같이 6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공동주택용지의 20~2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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