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시책’에 맞춰, 추석을 앞두고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앙시장과 백암5일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버스안내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2열 주차와 장시간 주차 등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주변도로에서 매일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