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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업체 위해 연기금 펀드평가사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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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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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연기금과 관련한 펀드평가회사 선정 기준이 규모가 작은 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51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평가회사, 개별운용사 선정과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시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평가기준 중 '매출액' 항목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로 바꿨다.

또한 능력 있는 중소 개별운용사가 투자풀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 경험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외에 자금배정성과 평가주기를 펀드 중도해지 등의 방법으로 평가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간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했다.

투자풀운영위는 연기금 여유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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