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창업할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말부터 중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신흥개도국 4곳에서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교육 신청인원 245명 중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해외창업 의사가 뚜렷한 143명(중국 23명, 베트남 40명, 미얀마 40명, 캄보디아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흥개도국에서의 현지창업을 지원하는 이번 교육 사업은 국내교육 과정과 해외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내교육 과정에서는 국가별 전문강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문화 △법·제도 △언어 △창업 성공·실패 사례 △유망 창업아이템 등을 교육하게 된다.
국내교육 수료생 중 일부에게는 해외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해외교육 과정을 통해, 현지 창업 관련기관 및 해외창업 성공점포 방문·주요 관공서 방문·업종별 현지 시장조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지원성과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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