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의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되 역전 회전교차로와 농협 주변 회전교차로 구간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현행대로 5분 단속구간을 유지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세종전통시장(조치원 의용소방대 ~ 효성병원 구간) ▲조치원 5일장(농협 옆 EXR 상가 ~ 시민회관 사거리 구간) 등에서 한시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해당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허용구간 및 시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여름방학동안 느슨해진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주간 주 1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공무원과 경찰을 비롯,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가 합동으로 교통안전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계획을 홍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 추석 연휴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민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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