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안전판을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로 미국의 1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또한 가계의 저축률이 낮은 가운데 금융이나 수익 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의 자산이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소득 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불과하다.
결국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나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은 더 저조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많은 점도 노후 자산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이번 대책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3층 연금체계 중 2층인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이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정착기였다면 앞으로는 퇴직연금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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