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출자규제 회피·부실계열사 지원 등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우려도 큰 만큼 공정당국의 감시도 매서워질 전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로 전년과 비교해 9만7175개(-99.5%)가 감소했다.
특히 삼성·롯데가 각각 순환출자고리 2541개 및 9만4616개를 축소하고 금융·비금융 부문 간 교차출자 관계도 줄었다. 삼성은 계열사간 지분매각(4건)·합병(1건) 등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16개 축소했다. 삼성물산·삼성카드·제일모직 등 순환출자 고리 내 주요회사의 지분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고리에 포함된 회사(삼성SDI·옛 제일모직) 간 합병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롯데는 계열사간 지분매각(12건)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5552개 축소하는 등 111개는 증가하고 5663개가 감소했다.
다만 롯데쇼핑·롯데제과 간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쇼핑이 롯데제과 지분을 대홍기획에 매각하는 등 순환출자가 일부 증가했다.
동부는 동부제철·동부생명·동부건설·동부제철 등의 순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해소했다. 나머지 집단도 지분매각 등을 통해 순환출자를 축소했으나 합병·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구조 변경과정에서 일부 증가사례도 발생했다.
현대는 계열사 출자로 4개가 증가했다. 현대자동차는 제3자 지분매각으로 1% 미만의 순환 출자 고리 수를 4개 감소했다. 반면 계열사 간 합병과정에서 1% 이상 고리 수가 3개 증가했다.
영풍은 제3자 지분매각을 통해 4개를 줄였다. 동양은 올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총수가 없는 KT가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했다.
한진·KT 등 사업구조를 변경한 집단은 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관계로 유예기간 내에 관련 순환출자가 해소될 전망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지주회사 설립요건·상호출자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할 때에는 주식처분 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수가 대폭 축소되는 등 순환출자형태가 단순화됐다. 삼성·롯데 등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들은 단핵구조·다핵구조·단순 삼각구조 등의 순환출자 구조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셈이다.
단핵구조 순환출자 기업집단에서는 삼성·롯데·한진 등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연결됐다. 다핵구조 기업집단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다수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됐다. 단순 삼각구조 기업집단은 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대림 등 총수일가가 핵심회사에 출자하고 2개 계열사만 거쳐 다시 핵심회사로 연결됐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공정거래법 개정 전 롯데·현대가 각각 상호출자규제 회피·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이라며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는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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