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부형보험 설명 강화…'이혼시 배우자는 보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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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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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부부형 보험(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 가입할 경우 이혼 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겠다.

보험사 역시 앞으로 이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가입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부부형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기간 중 이혼을 하면 대부분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각각의 계약(피보험자)으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만 이혼 후 보장이 가능한 정도다.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 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모집 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혼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부부형 보험의 상품설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 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 △이혼 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모집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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