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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활성화로 노후 보장…부작용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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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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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퇴직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DC형·IRP 적립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것도 사실이다.

우선 연금 자산 운용 규제 완화는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원하는 노년층에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려다 정작 중요한 연금 자산 자체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무턱대고 완화하면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위험 자산 투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거나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한국보다 자유로운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 근로자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혀 '줄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위험 감독 체계와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 수급권 보호 장치 등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험성 장치를 만들고, 수탁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운용 비용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별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게 된다. 그 정도의 운용 전문성을 기금 수탁자가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개별 기업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면 기금 부실로 손실을 보고 근로자가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관리 감독 등 운용 비용도 늘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 시기 측면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외연을 확장할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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