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 변호인은 "토목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900만원을 수수했다는 부분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개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금액과 시기, 명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받았던 뇌물액수를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처벌하면 양형 기준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씨는 철도감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AVT에서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모 등 친인척 4명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토목공사업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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