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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모욕죄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 진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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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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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력 낭비·불신 풍조로 이어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경찰에게 욕설 등 모욕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 접수가 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모욕죄 체포' 관련 진정은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90건이며, 2011년 20건, 2012년 22건, 2013년 33건, 2014년 5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 해가 지날수록 진정 접수 건수는 증가 추세다.

[표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집]


진정 이유를 살펴보면 '체포요건 미비'(53.5%), '과도한 물리력 및 수갑 사용'(25.9%), '체포 과정에서 신체 손상'(8.6%)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모욕적 언동 부인(5.5%)', '경찰이 먼저 폭언(5.5%)' 등이 뒤를 이었다.

진정인의 주장을 기준으로 모욕적 언행의 배경을 살펴보면 '경찰이 사고 처리 중에 반말이나 비하하는 말을 사용해 대응 차원에서 욕을 했다'는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파적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서' 28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였다' 15건, '경찰의 부당한 체포행위나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가 7건이었다.

이어 체포장소를 살펴보면 도로주차장(38.8%), 경찰관서(26.6%), 술집 노래방(17.7%)등이 주로 차지했다.
 

[표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집]


인권위는 검찰 자료를 인용해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은 2008년 3500여명에서 2012년 8400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작년 8월 경찰청의 '경찰관 대상 모욕죄 입건 확대 실시' 지시 등을 고려할 때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공권력 강화'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경찰의 무리한 모욕죄 체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이 악화돼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욕죄에 대한 위헌 시비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시민을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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