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특혜의혹' 조석준 전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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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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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 9개월만에 관련자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았던 조석준(60)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43) 대표 등 해당 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김포ㆍ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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