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 2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전분기 대비 61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이 2억2805만㎡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102억원 규모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72만㎡(55.1%)의 국내 토지를 소유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합작법인 7297만㎡(32.0%), 순수외국법인 1650만㎡(7.2%), 순수외국인 1229만㎡(5.4%), 정부·단체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346만㎡(54.1%)과 유럽 2433만㎡(10.7%), 일본 1694만㎡(7.4%), 중국 831만㎡(3.7%), 기타 국가 5501만㎡(24.1%) 순으로 집계됐다.
임야·농지 등의 용지 비중이 1억3464만㎡(59%)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3만㎡(29.6%), 주거용 1531만㎡(6.7%), 상업용 608만㎡(2.7%), 레저용 449만㎡(2.0%)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6만㎡(17.4%)와 전남 3744만㎡(16.4%), 경북 3647만㎡(16.0%)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충남 2104만㎡(9.2%), 강원 2,037만㎡(8.9%)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들은 올 2분기 동안 국내에서 313만㎡의 토지를 취득하고 252만㎡를 처분해 총 61만㎡(0.27%)가 증가했다. 다만 금액으로는 250억원(-0.08%) 감소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72만㎡, 중국 40만㎡, 유럽 1만㎡ 각각 증가했고 일본은 11만㎡, 기타 국가는 41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강원 68만㎡, 제주 35만㎡, 인천 14만㎡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충북과 전북은 각각 26만㎡, 22만㎡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내국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미국인 소유의 땅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중국법인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제주에서는 중국 법인이 블랙스톤 골프장 주변 땅 5만㎡, 제주도청 옆 신시가지인 노형동의 상업용지 등을 사들이며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었다.
중국은 지난 1분기 0.17%에서 0.19%로 제주 토지 보유 비율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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