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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과거 사례 보니 소 취하서 제출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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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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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사진=TV조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알코올 중독에 빠진 피해자들이 주류회사를 상대로 21억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소비자 김 모 씨 등 26명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 등 주류회사와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 정부도 적정 허용량을 표기하도록 규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단 소송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주류회사 상대 국내 첫 집단 소송은 2004년에 있었다.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는 국가와 주류회사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친 잘못이 있다며 17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소송은 2005년 1월 취하됐다가 피해 정도가 심한 사례를 위주로 재구성돼 2005년 4월 제기됐다. 하지만 2006년 3월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 회원들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과거에도 논란있었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마음껏 마셔놓고 이제와서 소송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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