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무원 A씨(54)와 어촌계장 B씨(69)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무원 C씨(56)와 수산업체 대표 D씨(39)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과 15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촌계장과 수산업체 대표는 지난 1월28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소라 30t 가량을 방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로부터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소라를 방류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나눠가진 혐의다.
검찰은 “보조금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구약식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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