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 5명이 이번 주말 유병언씨의 장례를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5일 유병언씨의 형 병일(75)씨가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어 26일에는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7일에는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 대균(44)씨와 동생 병호(61)씨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취지는 유병언씨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적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권윤자씨는 남편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경찰의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유씨의 장례일인 오는 30일 전에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검찰도 이들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의견은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병언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유병언씨의 묘지는 금수원 내부에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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