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포스텍의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추가 규제를 해소하고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포스텍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포스텍에 대한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7월 말 현재 우리은행이 보유한 포스텍 지분율은 29.91%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