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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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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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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7일 강원도 태백의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지방 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태백시장 및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다"며 "관리인 선임 역시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현 대표이사인 이욱영씨가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에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사업면적 479만여㎡ 규모의 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무리한 사업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현금유동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하는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 및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에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생절차 진행일정도 태백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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