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태백시장 및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다"며 "관리인 선임 역시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현 대표이사인 이욱영씨가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하는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 및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에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생절차 진행일정도 태백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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