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하겠다" 무차별 전화에 '뜨끔'한 공무원 우르르 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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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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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특정 공무원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공무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 전화에 공무원 중 제 발 저린 6명은 돈을 보냈고 이들로부터 김씨는 2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한편 불륜 사실에 당황한 피해자만을 집중적으로 협박한 뒤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가 공무원 200여명의 명단을 갖고 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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