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공무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 전화에 공무원 중 제 발 저린 6명은 돈을 보냈고 이들로부터 김씨는 2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한편 불륜 사실에 당황한 피해자만을 집중적으로 협박한 뒤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가 공무원 200여명의 명단을 갖고 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