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관공서 등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뒤, '불륜' 사실에 당황한 상대만 집중 협박, 피해자 6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체포 당시 현장에서 공무원 200여명의 명단을 갖고 있던 점을 감안,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