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 일부에서 가입 단지를 부풀리거나 허위 보험증권을 내는 등 부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400만 가구에 이르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영업배상보험 상황이 위험불감증을 넘어 싱크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동주택 보험가입과 관련해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적용된다. 공동주택 보험은 화재, 승강기, 영업배상책임 등 10여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위탁관리회사들은 관리규약 제47조에 따라 보험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금천구 A아파트 단지는 본사시설물 손해배상을 단지시설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증권을 제출해 영업 중이었다.
강동구 B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미포함된 보험증권을 내고 소수만 가입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관련협회 관계는 "허위 보험증권 제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관리주체들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벌이는 꼼수"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전담하는 부서나 관리대장도 없는 실정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인호 부의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다 서울시가 관련자료 제출 때 3개월가량 소요되는 등 허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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