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해당 CCTV가 농성장 쪽으로 돌려져 있는 것에 대해 "유가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채증을 하면서 시민들이 농성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 불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호실은 "해당 CCTV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8월에 설치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청와대 경계 지점에서 130m 떨어진 특정경호구역 내의 청와대 진입을 위한 주요지점으로 위해 방지와 안전조치 차원에서 상황파악이 필수적인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CCTV는 대통령이 다닐 때는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지만 평상시에는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살핀다"며 "설령 CCTV 방향 전환 과정에서 농성 현장을 모니터링 하더라도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청와대 진입 시도 같은 경호경비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데 국한해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실은 아울러 해당 CCTV에 운용기관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호경비 업무의 특성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곳에는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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