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마취제 ‘틸레타민’ 등 4개 물질 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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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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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4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지정된 마약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2012년 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돼 온 물질이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제품은 제조와 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분류됐다. 단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점을 고려해 6개월 뒤부터 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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