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7일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감찰 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와 현장 확인, 변사체 발생 보고 및 검시‧지휘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돼 감봉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찰위는 변사사건 처리는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순천지청 이동열 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