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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급차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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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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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달 5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오는 11월부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는 구급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충북청주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구급차 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내 구급차의 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응급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조치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구급차는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자동차등록상 사용본거지)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구급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해 내달 5일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로 운영하려면 자동차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계도기간(2개월)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부당한 요금징수를 막기 위해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는 민간 구급차는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구급차 신고서 등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현재 청주 지역 신고대상 구급차 76대 중 30대가 신고를 했으며, 청주시 4개 보건소는 규정에 따른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흥덕구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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