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는 지가다.
열람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나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jcity.net), 청주시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gongsi.cjcit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일부터 29일까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팀(지가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상당구(☎201-5122), 서원구(☎201-6125), 흥덕구(☎201-7123), 청원구(☎201-8126)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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