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2회 공판에서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선적을 독려한 사실이 증언으로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1) 씨는 6년 전 과적과 복원성 문제를 사측에 제기했으나 오히려 "짐을 더 실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오하마나호 일등항해사 시절이던 2008년 10월 작성한 '화물 관련 선적 가능량과 복원성 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시하며 작성 경위를 물었다.
박씨는 당시 화물영업팀에서 무리한 과적을 원해 최소한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이준석 당시 오하마나호 선장의 결재를 받아 청해진해운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팀장에게 보고서를 냈고 매주 월요일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거론돼 윗선까지 공유했을 것"이라며 "이후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화물을 더 실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공판에서 구원파 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물류팀장은 과적을 강요한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세월호 침몰 직후 회사에 저장된 화물 보고서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당시 문서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한 박씨는 물류팀장과의 대화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은 '과적'이라는 말을 솔직히 털어놨다고 전했다. 하지만 물류팀장은 과적이 침몰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과거에 박씨가 제출한 보고서의 삭제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김모(45) 씨는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시기적으로는 2003년부터"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 청해진해운을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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