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학보와 시민의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대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의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되 역전 회전교차로와 농협 주변 회전교차로 구간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현행대로 5분 단속구간을 유지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다음달 1~ 10일 △세종전통시장(조치원 의용소방대∼효성병원 구간) △조치원 5일장(농협 옆 EXR 상가∼시민회관 사거리 구간) 등에서 한시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해당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허용구간 및 시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계획을 홍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