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경징계' 법률검토...금감원장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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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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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이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KB금융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법률검토가 이뤄지는 부분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과정에서 지주사의 부당개입과 이사회 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지난 21일 제재심 결과가 나온 뒤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며, 제재심은 법적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여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원장이 번복한 사례가 없다. 또 이번 징계 결정을 번복할 경우 KB금융 측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도 예상돼 번복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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