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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9일부터 한국·홍콩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AEO MRA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가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양국은 지난 2월 13일 AEO MRA 체결 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AEO 화물이 상대국에 신속통관되는 등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시범운영해왔다. 신속통관 혜택 등을 확인한 양국은 29일부터 전면 이행에 합의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의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대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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