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원특별보상제 도입, “IP 프로젝트 초과실현이익 최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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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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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포스코는 임직원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 의욕을 고취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몰입하도록 10억원 이상 초과실현이익에 대해 최대 15%를 보상하는 ‘IP(Innovation POSCO) 프로젝트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이 있는 직원 누구나 프로젝트 리더 또는 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IP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발굴, 선정, 팀 구성, 수행‧평가, 보상 등의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전체 운영 프로세스 중 ‘보상’에 해당한다.

포스코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IP 프로젝트 특별보상 6원칙’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량과 정성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각각 보상 방식을 차별화했다. 특별보상은 IP 프로젝트로 등록한 것만 대상으로 하며, 정량 프로젝트는 초과실현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하고, 정성 프로젝트는 기존 포상제도와 연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정량 프로젝트도 연 초과실현이익 10억 원 이상인 것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며 10억 원 미만 건에 대해서는 포상 필요성 검토를 통해 기존 포상제도와 연계할 수 있다. 정량 프로젝트는 재무성과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활동이며, 정성 프로젝트는 업무 프로세스나 사업구조 개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회사 수익성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량 프로젝트의 재무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유형은 신제품(수요)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4가지다. 프로젝트 수행자의 재무성과 산출 편의성 향상을 위해 17개의 세부 성과유형을 개발했다.

둘째, 공정한 보상을 위해 엄격하고 정확한 성과검증을 실시한다. 성과검증은 재무성과, 역효과, 성과기여도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재무성과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실현이익만을 산출하여 인정하고, 역효과는 공정 내 및 공정 간 KPI 인과관계 검토와 데이터 검증을 통해 산출하며, 성과기여도는 활용부서 검토를 거쳐 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 관리의 강도만을 높여서 해당 KPI를 개선하면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KPI가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수행 시 이를 감안해 사전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보상금은 통상이익을 초과한 실현이익에 비례해 산정한다.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초과실현이익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투입되는 직접비용과, 사람과 자산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이익을 초과하여 실현한 것을 말한다. 통상이익이란 전사 전 직원이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할 통상적 기회비용과 이를 활용해 창출한 영업이익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특별보상은 초과실현이익 1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의 리스크‧난이도‧파급효과를 심사해 초과실현이익의 5%에서 15%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산정된 보상금은 개인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한다. 바텀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 프로젝트 보상금의 5% 이내를 지급하며, 프로젝트 수행자에게는 보상금의 45%를 개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전사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과창출이 가능한 회사 특성을 고려해 나머지 보상금은 별도로 적립, 익년 1분기에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분한다.

다섯째, 보상금은 성과가 입증된 시점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여섯째, 파격 보상이 가능하도록 인당 한도는 설정하지 않는다.

한편, 포스코는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선포 이후 I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인 전문임원제도를 신설하고, PCP제도를 더욱 확대했으며, 획기적인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500여 건의 IP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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