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재해 피해를 입은 어선원의 기초생활 보호를 위해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용계좌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보험급여가 일반 계좌에 다른 자금과 섞여 있는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는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선원만 만들 수 있다.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으며 출금·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재해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 보호는 물론 치료기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