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자유총연맹 국가보조금 1억3000만원 전용해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8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관변 보수단체로 알려진 한국자유총연맹이 국고보조금을 전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이 단체 전 사무총장 이영재(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정부에서 받은 민간단체 보조금 1억3815만600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를 열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전국 시·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과 '아동안전지킴이', '대학생 나눔활동' 관련 사업에 쓰도록 받은 보조금 7000여만원을 전용했다.

수첩 제작 보조금 3000여만원이 남아 국고로 들어가게 되자 인쇄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써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보조금관리법은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 전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씨 등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혐의로 입건된 김모(53)씨 등 임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