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는 재판관할권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일정이 잡히는 대로 (윤 일병 사건의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또 군인권센터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입장을 어제 육군에서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며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더는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계속 그러면 국방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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