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을 '염전 노예'처럼 부린 업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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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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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장애인들을 꼬드겨 외딴 섬의 염전으로 데려온 뒤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강제노역시키고 수시로 폭행까지 한 염전 운영자 홍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을 유인한 뒤 홍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직업소개업자 고모(70)씨와 이모(6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와 지적장애 2급인 채모(48)씨 등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염전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역시 2012년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를 꼬드겨 같은 염전으로 보냈다.

홍씨는 채씨와 김씨를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월급도 없이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각종 집안일을 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이 섬을 탈출하려고 하자 매질을 하는 등 수시로 협박·폭행한 혐의(피유인자 수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씨와 이씨는 장애인들을 유인해 염전서 부당노역에 종사하게 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섬 안에서 술을 마시고 이발을 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자유가 있으니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배를 탈 수 없었던 점, 김씨가 어머니에게 '섬에 갇혀 있으니 구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고서야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씨의 혐의 가운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와 이씨의 혐의 중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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