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상모의료 산업·진성메디 등 고령자용 보행차와 이레그린 전기포충기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고령자용품 등 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자용 상모의료 산업(SWA-301)·진성메디(CA827) 등 고령자용 보행차와 이레그린(블랙키토) 등 전기포충기를 리콜했다.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지는 등 신체 상해의 위험성이 높았다.
전기포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문제였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인정 당시와 달리 임의 변경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높았다.
리콜대상 제품은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등 해당 회사가 조치를 취해야한다.
전민영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 시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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