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동국제약 대표 제품인 ‘인사돌’이 또 다시 논란에 휩쌓였다. 기존 제품이 약효 논란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발매한 ‘인사돌플러스’가 과대광고를 이유로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이 지난 20일 발매한 인사돌플러스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발견돼 의약품 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동국제약이 이 제품의 보도자료에 사용한 ‘일반의약품(OTC)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는 설명이다.
개량신약은 전문의약품에만 부여되며 인사돌플러스와 같은 일반의약품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실제와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따른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동국제약은 식약처 조사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설명은 신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그외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해당 설명은 인사돌플러스를 개량신약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과대광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사돌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봄에는 인사돌이 실제로 잇몸약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 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인사돌 효능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인사돌의 주요 성분을 개발한 프랑스 업체가 현지 보건당국이 요구한 효능 자료 제출을 미루다 2011년 시판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식약처는 인사돌을 포함해 옥수수 불검화 정량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80여개 잇몸약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결정, 현재 국내 대학병원에서 임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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