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50) 씨에 대한 신문에서 유 전 회장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비롯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 씨, 장남 대균 씨, 차남 혁기 씨 등에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매년 7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김씨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서 생기는 현금 매출 일부를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두 여객선 매점 물건 구입 목록을 확인하면서 매출을 동료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재를 하기는 했지만 그외 분야는 다른 부장이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는 "유 전 회장이 경영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지급 사실을)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이의제기가 곤란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들의 사직서 작성을 주도한 김씨는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심정적으로 유 회장이라 생각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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