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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죽이겠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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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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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취객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잡혔다니 다행이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술은 정말 위험해",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이상한 사람 정말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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