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격제한제로 한맥사태 방지"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주문착오로 460억원대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파생상품시장에 실시간 가격제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한맥투자증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풀이돼 귀추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체결가로 상·하한가를 설정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거래 체결가를 기준으로 상·하한가(체결가 ±α)를 설정, 이를 초과하는 주문은 거부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손실액 100억원 이상인 착오거래에 대해서도 착오상대방과 합의 없이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착오거래 시점도 구제범위에 대한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오회원사가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판단한다.

구제시한은 당일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 4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KDB대우증권 및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 시장조성자로 선정됐다. 이런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거래 비중에 따라 주식선물 수수료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사전적인 예방뿐 아니라 사후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200 옵션 주문실수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가 손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이 사고 직후 거래소에 거래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 출자한 A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장 참여자 의견은 외면한 채 당국 눈치만 보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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