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맥투자증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풀이돼 귀추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체결가로 상·하한가를 설정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거래 체결가를 기준으로 상·하한가(체결가 ±α)를 설정, 이를 초과하는 주문은 거부한다는 것이다.
착오거래 시점도 구제범위에 대한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오회원사가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판단한다.
구제시한은 당일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 4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KDB대우증권 및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 시장조성자로 선정됐다. 이런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거래 비중에 따라 주식선물 수수료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사전적인 예방뿐 아니라 사후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200 옵션 주문실수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가 손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이 사고 직후 거래소에 거래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 출자한 A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장 참여자 의견은 외면한 채 당국 눈치만 보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