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대균씨 등 일가 4명 구속집행정지…형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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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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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이번 주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유씨 일가 4명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의 형 병일(75) 씨가 신청한 보석도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유씨의 장남 대균(44) 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2일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대균 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 씨, 부인 권윤자(71) 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했으며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도 달았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낸 병일 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유병언 회장의 형인 병일 씨가 낸 보석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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