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기업 인증 재무능력 대신 기술력 평가 비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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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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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미래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역량 있는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인증 심사 때 재무능력 대신 기술력의 평가 비중을 앞으로 대폭 높인다.

정부는 28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벤처기업 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뒤 지원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이듬해 도입됐다. 현재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보증·대출 유형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43점이었던 기술성을 52점으로 9점 늘리고 32점이었던 사업성은 23점으로 9점 줄여 기술성 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기존 세부항목이었던 자금조달능력(7점)·매출액 순이익률(5점)·투자대비 회수가능성(5점) 등 3가지를 폐지해 재무상황의 창업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신 세부항목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5점)을 신설하고, 기술의 우수성(11점)을 선도성·완성도·확장성(6점씩 18점)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유형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5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 구간별로 연구개발(R&D) 투자비율 기준을 1∼2%포인트씩 완화했다.

그동안 통상 매출액이 늘어나면 R&D투자 비율은 떨어지지만 현재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요건이 업종별로만 나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개발 유형 역시 경영주 평가와 재무성 평가 항목이 폐지된다.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투자기관에 투자실적 1억원 이상·벤터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만족시키는 전문 엔젤투자자와 해외 벤처캐피탈도 포함된다.

중기청은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등을 참고해 성장이 어려운 기업이 지정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미래부 등 21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2014년도 창조경제박람회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창조경제박람회는 11월 27∼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민간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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