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이 부당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6명에 대해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 제재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으로 1265회에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도 일산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이에 동조하고 그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현금상황에 개입해 제3자 명의를 동원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징계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도쿄지점 관련 18명이다.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 11명 등 중징계자도 포함됐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당초 이 행장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제제심의위원들이 해외지점 관리를 맡는 글로벌사업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1단계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이사회 보고 후 제재 내용을 공시해야 하고 해당 임직원은 보험, 저축은행 등 관련업종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3년간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다음달 4일부터 내년 3일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 정지 제재를 내렸다. 단, 다음달 3일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는 할 수 있다.
또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하고 업무개선계획을 다음 달 29일까지 제출하고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