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21,773대의 불법명의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자동차 등록 정보나 보험가입 사항 등이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통합된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대포차량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아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 폐단이 크다. 통합 된 자동차 등록 관리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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