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범죄예방교실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44개국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였으며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대한민국 법규 위반 유형과 범죄 피해 발생시 대체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둔산서 외사계에서는 외국유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외국인들이 한국법이나 범죄대처요령의 부지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