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수 차례 받았다. 이에 1개월간 잠복근무 뒤 이달 27일 음란행위 중이던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등산객들은 성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두 명 이상 산행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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